농림부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검토 '파장'
농림부 '반려동물보유세' 도입 검토 '파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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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방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동물애호가들에게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 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아지 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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