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헌재가 2015년 한일 합의 무효 인정 판단”
위안부 피해자들, "헌재가 2015년 한일 합의 무효 인정 판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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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와 부산 출신 이옥선 할머니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 구체적 권리ㆍ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헌재가 2015년 한일 합의가 무효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들은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약간 씁쓸해하는 반응들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소원을 낼 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바랐다”며 “2015년 한일 합의는 그만큼 피해자들에게는 반인권적이었다. ’모든 것을 종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낸 건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합의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것, 무엇보다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것이고 ’한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2015년 한일 합의라는 것은 무효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해준 것이 아니냐‘ 라는 판단들을 하시면서 약간은 안도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대표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보호권이 그대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이건 이번 헌재 결정에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는 “대법원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 정부에 경제적 보복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서도 굉장히 일본 정부가 주목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계속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2015년 한일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했던 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합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이 적시돼 있지 않다, 또 일본군의 강제성이나 불법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 얘기는 ’사죄의 표현도 법적 책임도 전혀 해결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담으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다면 계속 2015년 한일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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