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연금수령액이 내년부터 1월로 앞당겨 지급된다.
그전까지는 물가상승율 반영을 매년 4월부터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을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고, 인상된 금액을 2020년 1월 25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가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반면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참작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라 해가 갈수록 실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