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 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판사 노태악)가 이날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2월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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