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 김창근씨,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시민운동가 김창근씨,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로 고소
  •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 승인 2019.11.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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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관련 국민 기만과 국론 분열 행위"
접수한 고소장 [김창근 사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시민운동가로부터 또 한번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시민운동가 김창근(70세)씨는 27일 오전 10시에 중앙지방 검찰청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씨는 고소 이유를 "지소미아(GSOMIA) 연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기만이 있었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내란에 준하는 국론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현재 '2020동경올림픽개최 결사반대 대일본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반일애국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것에 대해 격분하여 일본대사관 정문을 트럭으로 들이 받았던 적이 있다.

지난 7월 22일 일본대사관앞에서 동경올림픽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김창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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