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달 째 장기 입원.. 사면 사전 조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3개월 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18일 현재 석 달째 입원해 있다.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박 전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에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예민한 비판과 함께 법조계에선 대통령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정부의 사전 조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이 “구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진료라고 설명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9월8일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불허하자, 이틀 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는 수술 및 치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법에서 말하는 ‘진료’는 입원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1~2일짜리 외부 가료”라며 “사실상의 형 집행정지이고, 형집행(수감) 장소의 불법 변경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입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공정’, ‘기회균등’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