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받는 퇴직금 사라진다..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한방에 받는 퇴직금 사라진다..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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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 허용
사진=연합뉴스

목돈을 한방에 받는 퇴직금의 추억이 사라진다.

정부가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향후 퇴직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또 퇴직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2017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의 50.2%에 머물러 있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퇴직급여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청년층과 장년층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개인연금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개인연금 운용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할 수 있는 일임형 제도를 도입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연금 가입률은 2017년 기준 12.6%에 그치고 최근 5년간 수익률은 평균 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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