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반론]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19.11.11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반박문(전문)

지난 11월 8일자 축제뉴스에 보도된 <우리의 주장> "전통춤 무형문화재 말살 훼손하는 문화재청장 사퇴하라!"라는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측의 주장에 대하여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이혁렬님이 반박자료를 보냈다. 아래는 반박문과 자료 전문.

* 한편 축제뉴스는 이매방춤 논쟁에 대해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본 지에 게재된 어느 측의 주장도 본사의 공식 의견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반박문(전문)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측의 첫 번째 주장 <고 이매방 선생님의 아내인 김정수(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자)는 우봉이매방류 전통춤(삼고무, 오고무, 대감놀이, 장검무)을 저작권에 등록하여 열악한 전통무용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통춤 말살을 초래하여 우봉이매방춤보존회에서 여러 차례 문화재청에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묵살하고 김정수를 버젓이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기에 범 한국무용계는 보유자 인정 예고 철회와 무책임한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이미 인천시립에서 공연이 올라갔고. 그리고 kbs 3.1운동 100주연 기념방송에서도 오고무가 공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0월 31일 채상묵무용단에서도 공연이 올라갔습니다. 의견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삼고무, 오고무를 하고 있는데 전통무용계의 생계를 위협하고 전통춤 말살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는데 유튜브에서 최근에 공연되어진 삼고무, 오고무 공연을 쉽게 찿아 볼수 있을 겁니다. 

또한 2019년 9월 17일 무용계 발전을 위하여 국회에서 열린 무용저작권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방안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삼고무. 오고무에 관한 저작권 등록과 활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김정수(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예고자) 심사를 하는데 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미 통보받았습니다.

우봉이매방춤보존회 측의 두 번째 주장 <고 이매방 선생님의 아내인 김정수(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예고자)는 딸과 사위와 합작하여 출현 상표 등록(1. 우봉 2. 이매방 3. 우봉이매방 )을 3번이나 시도하여 거절당하자 11월15일 문화재위원 심의 결과에 자신을 갖고 또 다시 11월 25일 까지 상표 등록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에 경악하며, 범 한국무용계는 보유자 인정 예고 철회와 무책임한 문화재청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 상표권 등록은 의견서에서 보시듯 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였고, 김정수(살풀이춤 보유자 인정예고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김묘선이하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문회재청에도 통보하였습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