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성희롱, 성차별 기관·기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
[2019 국감] 성희롱, 성차별 기관·기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3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서 잇따라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확인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가족친화운영 관련), 가족친화제도의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정 관련 사내 복지 등을 심사해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에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207개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정의당 여영국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신체ㆍ언어적 성희롱 등이 만연하다는 노동자의 증언이 있었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가족친화인증제도가 부실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비정규직 노조 증언에 근거한 KAIST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따르면 ▲9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개인이 대체인력 비용 부담 ▲출산휴가를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인건비가 부담된다며 대체 인력 구하지 못하도록 함 ▲퇴사한다고 하자 같은 층 교수가 “OO씨 뒷태보는 재미로 출근했는데 아쉽다”라고 하는 등 가족친화와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는 2018년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2016년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시 여성 지원자들 면접 점수만 50점 아래로 고의로 조정 합격권이던 여성 6명을 탈락시킨 ‘채용 성차별’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영국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현재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에 대한 후속 관리절차로 컨설팅, 직장교육, 법령위반·언론보도 점검 등 인증취소 기준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해당 기관들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리감독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관리감독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