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 군수가 17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법원에 따르면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로 감형됐으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국 군수직을 잃게 됐다.
군청 공무원들은 군수 낙마 소식을 서로 전하면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군수 공백으로 진안군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마이산, 청정 자연환경, 특산품인 홍삼을 활용한 관광산업, 생태환경 조성, 힐링 도시 추진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치러질 재선거와 맞물려 공직기강 해이도 우려된다.
이에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들에게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협조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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