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특정재산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기소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4년 17.2%에서 2018년 14.3%로 낮아졌고 올해 7월까지는 13.7%로 더 하락했다.
같은 기간 특정재산범죄사범은 2014년 1만3500명에서 2018년 1만6096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만 1만485명이었다.
한편 5년간 1심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특정재산범죄사범 9962명 중 54%인 5413명은 실형을 선고했다. 30%에 해당하는 2970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금태섭 의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은 거액의 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이들을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입법취지를 고려해 고액의 부패범죄를 가중처벌하여 재범 방지와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