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 중 노는 땅 68% 304㎢
[2019 국감]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 중 노는 땅 68% 304㎢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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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 중 노는 땅이 68%인 3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은 304㎢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8%에 이르고 서울 면적(605.21㎢)의 절반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용 국유지 면적 비율은 매우 낮다. 대부 계약이 체결된 국유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경작용 60%, ▲주거용 26%, ▲일반용(상업용, 공업용 등) 13%, ▲행정용 1%다.

국유재산의 특성상 개인 이익보다는 공익성이 뚜렷한 공공기관, 학교, 공영 주차장 등 행정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겨우 1%인 것.

2019년 8월 기준으로 무단으로 점유된 국유지도 4만 필지가 넘고 18.6㎢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가 넘었다. 무단점유 면적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순이었다.

본래 지역 국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었지만,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에 그 권한을 이전시켰다. 그러나 무단 점유 비율이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의 6.6%에 달해 당초 이관시킨 의미가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자산관리공사는 이런 무단점유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납하지 못한 변상금은 746억원에 달한다. 30%는 변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무단점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최근 5년간 50건의 민사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비용만으로도 1억700만원을 지출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유지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일원화시켰는데 크게 개선되는 것이 없이 노는 땅이 대부분이고 활용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불용되고 있는 국유지 활성화를 위해 기재부-지자체-캠코간 TF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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