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을 두고 벌인 소송이 관심을 끈다.
야당은 지난 18일 조국 후보자 일가가 사실상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인사청문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조국 가족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선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소송이 진행됐다.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25년간 이사장을 맡은 사학재단이다. 조국 후보자 역시 10년간 이사를 역임한 적 있다. 현재는 모친과 아내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논란은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에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했다는 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가족들이 사학재단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아버지가 이사장인 사학법인에 자식이 수십억원대 부채 상환 소송을 내고 웅동학원은 변론 자체를 포기했다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 의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표현했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을 통해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후보자 쪽은 웅동학원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 돈을 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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