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천 보루를 빼돌려 유통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청원경찰 A(49)씨와 면세점 직원 B(50)씨, 유통업자 C(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천 보루(2억9천만원 상당)를 몰래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은 담배를 판매한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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