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의 거점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교수들의 각종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교수들의 갑질·음주사고·추행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탓이다.
전주지검은 19일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강요)로 전북대 무용학과 A(58·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보직 교수는 지난달 2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C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C 교수는 2013년부터 5년간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전북대에 나란히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문대 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달 14일에는 경찰이 무용대회 채점표 조작 의혹을 받는 무용학과를 압수 수색을 해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 무용대회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이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또 대학 총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교수 2명도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되는 등 교수들의 범죄가 연이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교수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걸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