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기 살리자'…정부,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MZ 공무원 '기 살리자'…정부, 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3.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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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13년 걸리던 지방직 9→4급 '8년'으로 단축
국가직 주말·휴일 초과수당 월 100시간까지…'육아시간·돌봄휴가'도 확대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자 정부가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2019년 6663명에서 2022년 1만3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에 나선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또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8급 보직을 각 8·7급으로 변경한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해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 재난ㆍ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

악성민원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한다.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또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돌봄 휴가도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더 부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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