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생 대책...18세까지 총 1억 현금 지급 추진
서울시의회 파격 저출생 대책...18세까지 총 1억 현금 지급 추진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4.01.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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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5000억 필요...취지 공감, 긍정적 검토할 것"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저출생 정책 소득 지원 기준을 없애고, 신혼·출생 예정 부부에게 연간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18세까지 총 1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제안한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기준 삭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처럼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다만 현재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가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4000호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 매입, 기존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2000호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확대 공급 2000호로 나뉜다.

김 의장은 "현재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50호밖에 안 된다"며 "소득제한이 규정된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도 2000호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1자녀는 2%, 2자녀는 4%,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8세 이후 중단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18세까지 연장하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김 의장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선 "(시의회 안대로 하면) 연간 최대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3불' 예산만 잘 정비해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 서울시청 예산이 47조원인 만큼 5000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스와프' 등 재정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2년도 서울시청과 시교육청 예산을 결산했더니 시청은 1조2000억 원 채무가 발생했고 교육청은 3조6000억 원의 재원이 축적돼 있었다"며 "시교육청에 축적된 일정부분 예산을 시로 재정스와프를 하면 시는 저출생 정책에 더 많은 재정투입이 가능하고 시청은 나중에 빌려온 재정을 상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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