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 할인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1월에 일시납부하면 10% 할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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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사진: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4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49,2650, 2667)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8일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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