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 부과 공제한도 1억원으로 확대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 폐지 & 재산 부과 공제한도 1억원으로 확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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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사진=국민의힘 제공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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