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특례 적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린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새로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면 적용된다.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