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선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한 것.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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