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특수활동비의 외부감시·투명성 강화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혜영 의원, 특수활동비의 외부감시·투명성 강화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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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의당 제공
사진: 정의당 제공

특수활동비의 외부감시·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아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정의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을 정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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