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활동비의 외부감시·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아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수활동비’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정의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제출해야 한다.
장혜영 의원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을 정쟁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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