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이재명 후보 특보 겸직 이유로 유창오 감사 해임
공영홈쇼핑, 이재명 후보 특보 겸직 이유로 유창오 감사 해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1.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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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에 대한 정치탄압” 반발 
사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제공
사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제공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중기벤처특보를 겸직한 것을 이유로 유창오(사진) 상임감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유창오 상임감사는 ‘정치탄압’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창오 상임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16일 사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유창오 상임감사 해임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제공
사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제공

해임 이유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창오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이재명 후보의 중기벤처특보를 겸직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창오 상임감사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해임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다”라며 “특보의 역할은 대통령 후보자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현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창오 상임감사는 “법원의 판례는 겸직(이중취업)의 요건은 ‘계속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선 캠프의 특보는 계속성의 4가지 요건(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창오 감사는 “㈜공영홈쇼핑 정관엔 감사 해임 규정이 아예 없다”며 “정관에서 분명히 배제돼 있는 감사 해임을 대단히 사소한 문제로 의결하는 것은 비례성을 현저히 잃은 과도한 조치로서 명백히 정관에 위배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 감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에 결연히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위법함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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