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에 특단 조치..."50년 주담대 만기 40년으로 축소"
금융위, 가계부채 증가에 특단 조치..."50년 주담대 만기 40년으로 축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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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4세 이하로 상환 능력 입증해야 만기 50년 가능…특례론도 일반형 없애고 우대형만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에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13일부터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0년으로 축소한다. 오는 27일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일반형은 없애고 우대형만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고,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개별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DSR은 나의 연 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는 작년 7월부터 제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규제를 걸어놨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년에 각각 2000만원, 2500만원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 빌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만 차주의 기대여명과 은퇴 시점, 퇴직 후 소득 정도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엔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대출에서 운영하는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될 것"이라며 "은행별로 퇴직연금을 포함해 다른 상환 능력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특례보금자리의 경우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 34세 이하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기 50년 주담대를 제한하는 조치에도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한해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을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위는 또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애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대비 89.4%(35조4000억원)가 풀렸다. 특히 신규주택구입에 투입된 자금이 가장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지난 7개월 동안 전체 금액의 61.1%(21조6395억원)가 주택구입 대출자금으로 쓰일 정도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 공급 목표액 중 남은 4조2000억원은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상품만 남게 된다.

금융위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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