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또 '분열ㆍ충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또 '분열ㆍ충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9.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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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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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교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거론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둘로 갈라져 또 충돌했다. 

지난 8일 국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빨리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폐지안 이외 개정안이 교육위에 상정됐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상욱 국힘 시의원은 지난달 17일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 권리침해 금지, 학생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의 준수 책임 등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를 돕기 위해 수송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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