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교원보호특별법이 발의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3선, 사진)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 등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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