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은 5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사무 지원과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수립, 우주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및 우주개발 중요 정책 총괄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주요 업무 조정 등을 위한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것.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시켰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통령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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