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 사진)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참여 및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로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예정인 근로자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김홍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선 국가의 노후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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