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0.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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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홍걸 의원실 제공
사진: 김홍걸 의원실 제공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 사진)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등이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를 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홍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인 애로사항은 다른 사회적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지만 그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와 그 보호자들께서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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