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초선, 사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정해졌다.
양기대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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