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2.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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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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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이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 대해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제ㆍ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등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요건 없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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