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1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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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등 원활한 확보 및 위기 대응 지원
사진: 양금희 의원실 제공
사진: 양금희 의원실 제공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으로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원 등을 말한다.

‘자원안보’는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없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원안보위기’는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위원회를 둔다.

이 외에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자원안보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할 수 있고, 공급망을 점검ㆍ분석할 수 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의 비축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상동원광산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양금희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국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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