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인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지급
정읍시, 농업·농촌 공익기능 인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 지급
  •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 승인 2022.11.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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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2,900여 명에 총 358억원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358억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0년 첫 시행해 올해 3년째를 맞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지난해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된다. 읍면동별 계좌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자격요건이 검증된 12,900여 명에 총 35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 대상이 전체 30%에 해당하는 4,000여 명(47억)이다. 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70%에 해당하는 8,900여 명(311억)이다.

시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 등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일손 부족과 이상기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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