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카풀영업 중단하라.."청와대 몰려간 개인택시조합
"타다 카풀영업 중단하라.."청와대 몰려간 개인택시조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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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Car-pool·자가용 동승) 서비스를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청와대로 몰려가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뿐만 아니라, ‘타다’ ‘쏘카’ 등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 중단도 요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운전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타다 서비스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공유경제로 꼼수쓰는 불법 타다 OUT" "불법 택시영업 자행하는 쏘카, 타다는 물러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택시조합측은 "본래 타다는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상은 1인 승객만 이용할뿐더러 관광산업과 전혀 무관하게 운행하고 있다"며 "명백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하는 유상 운송행위"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타다가 대여한 자동차를 통해 유상으로 운송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논리다.

타다 측의 입장은 다르다. 타다 측은 같은법 34조 2항에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타다가 포함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승인했다"며 "이미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인택시조합의 타다 서비스 퇴출 집회는 처음 계획한 8번의 집회 중 5번째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강남구 타다 본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청, 국토부 앞에서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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