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220만곳 수수료 부담 40% 경감
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220만곳 수수료 부담 40% 경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5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통일경제뉴스DB

연매출 3억원 이하 카드가맹점 약 220만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라며 “2021년 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기초해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2항은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해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함 ▲객관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수수료율 정함 등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이하 등이다.

2018년 적격비용 산정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0.69조원이다. 20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사에 우대가맹점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결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토록 하는 등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금액(연간 약 0.22조원)을 감안할 경우, 금번 추가 경감 금액은 0.47조원이다.

금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원~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원~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금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 전체가맹점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인하된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2012년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Task Force)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카드사 지급ㆍ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 등의 카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12월 24∼31일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2년 1월 말 의결해 202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카드수수료 개편 과정에서 카드사와 노동조합, 소상공인과 소비자 단체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입장차를 모르지 않지만 상생의 길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