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복무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제 추납을 한 인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재선)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복무 추납을 신청한 인원은 총 2123명으로 같은 기간(1999~2020년) 동안 전역한 전역자 584만3525명의 0.03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허용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연금액도 늘릴 수 있도록 1999년 4월1일부터 군 복무 추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92조에 따르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군 복무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기간을 추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결과 추납할 경우에 향후 받는 연금수령액이 올라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춘숙 의원은 “군 복무 추납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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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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