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강변에서 텐트를 치면 문을 개방해 둬야 한다.
텐트로 사방을 다 가려 놓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민망한 애정행각을 하는 일부 이용객 때문에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22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하며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현행 하청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현행 하청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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