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텐트 개방해야 왜?
한강에서 텐트 개방해야 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22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강변에서 텐트를 치면 문을 개방해 둬야 한다.

텐트로 사방을 다 가려 놓고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민망한 애정행각을 하는 일부 이용객 때문에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22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어야 하며 설치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은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이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닫힌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하고 오후 7시 이후엔 철거하도록 했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길 예정이다. 현행 하청법은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에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을 돌며 안내·계도할 방침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