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가능 법률안 발의
 정신적 장애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 동반 가능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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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투표 보조 2인을 동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 사진)은 2일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이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선거인이 투표할 때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기표소에 홀로 들어가 투표를 하기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시각ㆍ신체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만이 투표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어 관련 규정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총선에서부터는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유형에서 발달장애 유형이 제외되면서 투표관리메뉴얼 지침 변경으로 인해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보조를 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1명의 의원님이 발의에 함께해 주신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장애로 인해 투표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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