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들어가나
쌍용차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 들어가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4.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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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채권자에 법정관리 개시여부 의견 조회서 송부
@쌍용자동차

법원이 유력 투자자의 투자 결정 지연으로 단기법정관리(P플랜) 돌입에 난항을 겪는 쌍용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인 오는 8∼10일께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2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점(3월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오지 않음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법원은 "2차례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안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더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부득이하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쌍용차의 경우 이미 작년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으나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을 신청해 결정이 보류됐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쌍용차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쌍용차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나 HAAH오토모티브는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않았다.

쌍용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HAAH오토모티브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자들은 3천700억원 규모의 공익 채권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담긴 흑자 전환 등 미래 사업 계획의 현실 가능성을 놓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쌍용차는 작년 12월21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2월28일까지 보류했고, 투자자와의 협의를 고려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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