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폐비닐 가져오면 kg당 최고 330원 보상
농어촌 폐비닐 가져오면 kg당 최고 330원 보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3.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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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
 
@환경부

환경부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협조하에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진행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중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된다.

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낳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주가량 이르게 시행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및 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여주시가 최우수상을, 고창군·해남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천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천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 1천t 대비 3천100t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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