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11일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신청자격은 공통으로 ▲충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법인의 경우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공연 분야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미술·전시분야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공연·전시시설 운영분야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와 공연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은 오는 12월 충청북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지정되면 기부금 공개모집이 허용되며, 법인세법에 의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인정,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지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예술산업과(☏043-220-384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