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의 동반 출석할 뜻을 비쳐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7일 신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줄 것을 지난 26일 요청, 문 의장이 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낸 육아 관련 법안들이 환노위 통과해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일과 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육아에 보탬이 되는 법안인 만큼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