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아기동반 국회 출석, 성사될까?
신보라 의원 아기동반 국회 출석, 성사될까?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3.2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보라의원 SNS 캡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의 동반 출석할 뜻을 비쳐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7일 신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줄 것을 지난 26일 요청, 문 의장이 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28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 낸 육아 관련 법안들이 환노위 통과해 내일(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일과 가정 양립은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이 깊고, 육아에 보탬이 되는 법안인 만큼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출산을 앞두고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