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예타 면제 '풍성'...‘이명박근혜’ 9년 합쳐도 4조원 넘게 많아
문재인 정부 4년 예타 면제 '풍성'...‘이명박근혜’ 9년 합쳐도 4조원 넘게 많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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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비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동안 면제한 사업비를 합친 것보다 4조2118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실제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217건으로 이 중 48.4%인 10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으로 확인됐다.

이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의 사업비는 88조1396억원(전체 시행사업 대비 58.2%)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수행사업의 사업비 54조1821억원보다 1.62배나 높았다. 특히 2020년 한 해에는 면제사업이 수행사업에 비해 3건 적었음에도 사업비로는 2.45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규모는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높았다.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88건 60조3109억원, 박근혜 정부는 85건 23조6169억원 규모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7월까지만 105건 88조1396억원으로 나타나 면제사업 사업비가 이전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4조2118억원이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대상사업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기타 재정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다하게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사업 건수로는 건설사업이 57건(54.3%)로 높았지만, 기타 재정사업은 37건(35.2%)임에도 사업비로는 전체 면제사업의 58.5%를 차지했다. 

‘기타 재정사업’의 면제율은 90.2%에 달했다. 사업비로 보면 전체 대상사업의 96.5%가 면제사업이다. 특히 2018년, 2020년에는 ‘기타 재정사업’의 모든 대상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37건 중 31건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는 사유로 면제됐다. 법령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란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급변동 등 대내외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을 사유로 면제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보면 ▲아동수당 지급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다함께 돌봄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등 법령상의 긴급한 여건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부 정책을 조기 집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현행법상 기타 재정사업의 예타 면제에는 국회 보고 절차만 있고, 국회 동의 절차는 재난 관련 조항에만 적용된다”며 “예타제도의 입법 미비를 정부가 적극 활용해 사실상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재량지출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예타 면제 관행은 재정준칙 법령화ㆍ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처럼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엄격한 재정관리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며 “예타 조사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절감된 예산만 144조인데,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에 제한을 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정관리 제도부터 제대로 지켜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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