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관광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한시적으로 여행사에 제공한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급감에 대비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숙박비 지원은 당초 내국인 15인 이상 인당 1만원 지급에서 내국인 4인 이상 인당 3만원(최대 3일)로 변경했다.
또 버스비 인센티브는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 지양 움직임을 반영해 가족 모임에서 소규모 친목 모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국인 20인 이상 대당 20만원에서 4인~7인은 6만원, 8인~11인은 15만원, 12인~15인은 20만원, 16인~19인은 35만원, 20인 이상은 대당 50만원으로 조정됐다.
철도 항공 인센티브는 당초 4인 이상 일인당 만원 지원에서 철도항공 이용 후 버스 연계 시 버스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여행사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 2곳과 식사 1회, 울산 숙박이 필수사항으로,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신청서를 울산시관광협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특별 인센티브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단위 관광 추세를 반영했다”며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가 가능한 울산의 실외 관광지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