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행정조직 이용한 '마스크 배급제' 시행이 효율적
<해설>행정조직 이용한 '마스크 배급제' 시행이 효율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3.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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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화면캡쳐

정부가 6일 발표한 '마스크수급 안정화 대책'은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로 풀이된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때 1인당 2장까지만 허용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취약계층에는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전체 생산량의 10%를 차지했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우체국과 농협 등지에서 판매하는 공적 공급물량을 8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일부터 사흘간 약국에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스크 한도는 2장까지로 제한된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9일)부터는 1주일 단위로 판매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하고, 구매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출생연도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일,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일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또 전체 생산량의 10%가량을 차지하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한 공적 물량을 현재 5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고 계약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적 물량 20%에 대해서는 건당 3천 장 이상 거래는 신고하도록 하고 만 장 이상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업체에는 각종 지원을 해 하루 생산량을 기존 약 천만 장에서 천4백만 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은 "공평한 보급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재기, 중복구매, 재구매 등의 마스크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마스크의 원활한 보급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니 정부의 이같은 대책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마스크의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한 배급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동주민센터와 면사무소 등 말단 행정기관과 각 통ㆍ반ㆍ리 등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대금은 각종 공과금, 예컨데 전기료, 수도료, 임대료 등 공공서비스 고지서에 부가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스크를 사기 위하여 수시간씩 기다리며 길게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발생하는 코로나19 전염가능성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정부도 우체국 농협 등을 이용한 마스크 판매가 배급제에 준하는 공적 네트워크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곳은 마스크를 팔고사는 시장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차제에 정부가 마스크의 생산과 가격까지 통제한다고 한다면 행정네트워크를 이용한 마스크 배급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이 지금과 같이 마스크 분배상의 혼란을 막고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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