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초선)은 15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생활환경, 사회환경, 당사자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돼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함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해 1인 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한도 없이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 마련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이더라도 감염병 확산 및 재난 발생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또는 장애인학대 등 위급상황의 경우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등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평등’이다.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다. 재난은 이미 오랜 불평등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그렇기에 재난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인간답고 존엄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은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안이며, 더는 이 불평등한 구조의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