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檢고발 면했다..공정위 과징금 44억원 부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檢고발 면했다..공정위 과징금 44억원 부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5.27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검찰 고발을 피했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5천100만원을, 미래에셋대우(10억4천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보험(5억5천7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는 2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이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34.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그룹 관리업무 등을 맡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 계열사들에 전달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고객 접대나 행사·연수를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하고 명절 선물도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구매했다. 블루마운틴CC 골프장 진입로와 직원 유니폼 등에 계열사 로고를 노출하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사이에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블루마운틴CC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133억원)가 이뤄졌다.

계열사들의 '전폭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은 급성장했다.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에 따라 2013년 개장 후 3년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적자폭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2017년 호텔 관련 사업부문 매출액 기준 8위 회사로 성장했고, 회사 총 매출액도 2014년 176억원에서 2017년 1천1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중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비교해야 하는데,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이런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에 대한 이번 제재는 2014년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23조의2 제1항)이 시행된 이후 제4호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해 결정한 첫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나 애초 거론되던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은 제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고발하는데 이 사건에서 박 회장은 '지시'가 아닌 '관여'를 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사업 초기 박 회장이 블루마운틴CC의 영업 방향이나 수입 상황, 블루마운틴CC나 포시즌스호텔의 장점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직접 (계열사들에) 사용을 지시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런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