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노동 “내년부터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
이재갑 노동 “내년부터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5.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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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특수고용직)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갑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을 확대·정비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 중인 저소득층·청년과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을 위한 2차 고용 안전망으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놓겠다’고 연설에서 밝히셨다. ‘기초를 놓겠다’라는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 이것도 아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그중에 일단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있다. 사업주와 개인 간에 도급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기사라든지 학습지 강사 분들이라든지 골프장 캐디 같은 분들. 이분들을 보통 특수직 고용자라고 한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디지털을 매개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배달대행 근로자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선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하고 다만 지금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에 대해선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고 어제 밝힌 구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부분적 손질, 단계적 확대로는 가능하지 않다. 임금이 아닌 소득을 기반으로 제도의 틀을 전격 재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만 진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민취업제도 법안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은 까다로운 자격조건에다가 50만원씩 6개월 이내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정도 안으로는 고용보험 바깥의 실업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없다. 청년 구직자나 초단기 시간 노동자 등 이 제도의 당사자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지원의 자격요건은 완화하고, 금액은 적어도 실업 급여의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하며, 수급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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