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선수촌 여자 숙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김건우(21·한국체대)가 퇴촌 처리됐다.
이를 도운 혐의를 받은 여자 대표팀의 김예진(20·한국체대)도 선수촌 퇴촌 명령을 받으면서 두 선수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반납하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두 선수가 징계를 받음에 따라 3월 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별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