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한국 오나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최종 승소…한국 오나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0.03.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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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sns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44)가 18년 만에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비자 발급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2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불속행으로 LA총영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 특례법 등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법 4조는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로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외교부는 향후 원고에 대한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 ‘군대를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 조항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연예 활동을 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거부 사실을 유승준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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